[라포르시안]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와 관련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 휴진 사태를 합법적이라고 여기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김 원장은 그러나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불법 파업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행동이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 원인 제공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의원은 김 원장에게 "지난해 모 신문에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이번 집단 휴진 때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행동이 후배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전공의들에게) 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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