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로 넘어가 본격적인 법안심사 절차
"의사 집단휴진 투쟁에 대한 보복 입법" 비난 제기돼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 DB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이른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 DB

[라포르시안]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기면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서명이 1만명을 넘어섰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법안은 이날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는 지난 8월 의료계 집단 휴진 투쟁 이후 여당에서 쏟아낸 보복 입법 끝판왕이자 단체행동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입법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간호협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체행동권을 노동자 권리로 인정하는 헌법 제33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법안대로면 낮은 임금 등 아무리 부당한 근무조건을 병원이 강요해도 간호사들은 부당하다고 파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반대서명으로 이어졌다. 총 1만 2,106개의 의견이 등록됐는데, 찬성 의견을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의료인을 도구로 생각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법안', '(의사도)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의료인을 지나치게 억압하고 통제하는 법안', '의사라는 직종은 노조도 없다.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행위로 파업을 할 경우 이를 위법이라고 한다면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개정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대에 오른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6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계가 보복법안이라고 비난하는 면허관리 강화 법안들을 심사한다.   

의료계가 대표적인 보복법안 중 하나로 꼽는 권칠승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권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0월 5일~10월 14일)에 5,671개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역시 반대 의견 일색이었다.  

지난달 9일 변성윤 평택시의사 부회장이 권칠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최대집 회장이 변 부회장을 격려방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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