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들, 신중한 처리 주문하며 이의제기

[라포르시안] 의료계에서 이른바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복법안'으로 지목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등 31건의 법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을 강화하고 재발급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상정돼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법안 심의는 순탄치 않았다. 야당 의원들이 신중한 처리를 주문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계속심사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지금까지 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움직임은 국회에서 꾸준히 진행해 왔다. 관련 법안만 수십 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인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권칠승 의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지 2년 미만인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료인이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등이 모두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소위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법안에 대한 대안을 명확히 정리해오라고 주문하고, 향후 재논의를 진행하는 선에서 논의를 종결했다.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이 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소위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준비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가 정리를 끝내면 이를 기초로 다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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