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의사 파업 금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측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문을 통해 "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적용하면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가 부당한 근로조건에 항거하기 위해 파업을 해도 응급실, 중환자실 종사자인 경우 징역 3년에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는 단체행동권을 노동자 권리로 인정하는 헌법 제3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입법이 된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헌법상 권리까지 침해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즉 이 법이 생기면 부당하게 낮은 임금 등 아무리 부당한 근무조건을 병원이 강요해도 간호사들은 부당하다고 파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들 단체에 이달 25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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