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이 법안은 4대악 의료정책을 막기 위한 지난 8월의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 법안으로 판단한다"면서 "8월의 의사 단체행동은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를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며,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도 헌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따라 의사도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다수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정안의 목적이 필수의료 행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들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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