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때 75명 집단휴진 참여...남인순 의원 "수련규칙 위반 가능성 높아"

[라포르시안] 중앙감염병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공의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이 해당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NMC 소속 전공의 92명 가운데 81.5%인 75명이 지난 8월 의사파업에 참여했다.

남 의원은 "NMC는 중앙감염병전문 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 집단휴진의 비상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전공의 대다수가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NMC는 전공의 단체행동 때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이거나 수련 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을 제기하자 정기현 NMC 원장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교육수련부장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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