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유산유도제 도입 등 촉구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아 2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모낙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매년 9월 28일)’을 맞아 2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제공: 모낙폐

[라포르시안]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1항)'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성단체와 시민사회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9월 28일)’을 맞아 27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낙폐 소속 단체를 비롯해 시민건강연구소,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경희대학교 자치교지 고황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모낙폐는 "헌재가 형법상의 ‘낙태의 죄’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지 벌써 6개월이 되어가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만 있다"며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위한 법 개정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향후 법개정 과제는?>

모낙폐와 시민사회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 돌입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 체계마련 ▲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확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식약처와 복지부는 현행법상 수술적 방법 외에 약물적 유산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유산유도제 도입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유산유도제는 이미 2005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로 인해 한국의 여성들은 안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채 건강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정부가 유산유도제의 공식적인 도입을 검토하고 병원과 약국을 통해 안전한 약물 제공과 임신중지 전후의 관련 상담, 의료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더라도 '낙태죄'와 출산율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접근성과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의료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낙태죄 폐지,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의료인 재교육·의료체계 갖춰야">

이들은 "의료인들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의 사용과 의료 조치, 임신중지 전후 상담에 관한 최신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또한 질병이나 장애, 연령, 언어, 국적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차별 조건을 개선하고 최선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확대도 강조했다.

이들은 "피임 접근성의 확대와 포괄적 성교육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사회에서 떨어질 수 없는 과제"라며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지식 차원을 넘어 성과 사회에 관한 비판적 판단 역량과 상호 존중의 관계, 협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낙태죄의 위헌성이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남겨져야 한다"며 "2020년 12월 이전에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법의 내용 또한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적 권리,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위한 내용이 되어야 하며, 처벌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처벌과 낙인이 완전히 철폐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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