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까지 헌재 결정 반영한 명확한 지침 마련 촉구

[라포르시안]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임신한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산부인과 의사단체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헌재의 판결이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것이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며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과 영국은 50년 전부터 낙태를 허용한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필요한 후속조치를 결정할 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도 낙태 시술 전 충분히 숙고하고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태아 생명권을 존중해 중절수술을 원할 경우 임산부와 충분히 숙고해 결정하고 회원들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와 교육을 할 것"이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성교육과 피임 교육도 지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11일 성명을 내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끝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헌재 결정에 따른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법 개정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편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이전까지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의사의 개인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수술 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는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시민연대는 "헌재의 결정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도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헌재의 결정과 관계없이 여전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지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낙태하지 않고 태아의 생명을 지킴으로써 여성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나 남성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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