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형법상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전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임신 중단에 대해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사진) 의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 방법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신설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상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인 피임·성교육 실시, 임신·출산 및 인공임신중단 등에 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심리상담 지원 등 국민의 재생산건강 증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했다.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단의 방식, 상담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한 경우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하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대해서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 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해 임신주수와 허용 이유를 구분해 그간 사문화된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 역사적 퇴행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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