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법적대응 나서..."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해"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최혁용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0mA 이하 저출력 엑스레이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선도적 사용 운동을 펼쳐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최 회장의 이같은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또는 적극 방조 행위로 판단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의법처리를 주문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뿐이므로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양과학인 실험과학에 근거해 인체의 화학적·생물학적인 변화를 관찰·측정하는 데 주안을 두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하면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며 "한의사는 점도·어혈 등을 측정하는 기존 한방의학적 혈액검사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4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는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협은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에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뿐 임상병리학적인 혈액검사 자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사와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 '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모른다고 보기 어려운 최혁용 회장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혈액검사 시행 등 의료법에 위반되는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적극 유도하고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은 한의사들의 대표 법정단체 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늘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마땅한다"면서 "정부와 사법 당국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들을 하나하나 제보받고 채증해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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