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혈액을 채혈해 수탁 검사를 의뢰하는 한의원과 한의원이 의뢰한 검사를 수탁 받는 검사업체 전부를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한의사 혈액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3일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한의계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복지부가 불법으로 규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대응을 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불법 혈액검사를 하는 한의원이 적발되면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는 등 일벌백계하라고 주문했다.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어떤 자문도 없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키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웅 개원내과의사회장, 이태연 정형외과의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특히 김종웅 회장은 "한의사의 불법 혈액검사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연 회장도 "의사협회가 요구한 세 가지 주문을 복지부가 수용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며 힘을 보탰다.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한의사는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한의사가 의뢰한 혈액검사를 수탁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공범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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