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한의사의 혈액검사 정당성 근거와 간호조무사의 채혈 가능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담은 자료를 전국 239개 보건소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한의사가 혈액 채취 및 분석의 정당성과 필요성 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설명자료에는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경우 채혈과 한의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채혈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실려 있다.

또 '한의사는 혈구나 혈액의 구조 등을 현대의학적 이론에 의해 검사할 수 없고 점도나 어혈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의협 등의 주장과 관련해 '이는 생혈액분석기 등 현미경 관찰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에 한의사도 현미경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된 것이며, 자동 분석되어 결과 값이 산출되는 혈액검사의 경우와는 상관없는 사항'이라는 협회의 반박 설명도 담았다.  

채혈과 적응증에 대한 한의대의 교육 내용과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의뢰해 검사결과를 진료에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다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2차 직무분석 연구(2013년)' 내용도 담았다. 

국시원 자료에는 한의사가 병리 검사의 하나로 소변과 일반혈액은 물론 일반 생화학검사와 말초혈액도말, 면역혈청, 유전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2019년도 한의사 국가시험에 출제된 8항목의 관련 문제를 제시했다. 

한의협은 "자료는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과 검사기관 의뢰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그 결과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선 보건행정기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을 위한 정당한 한의의료행위를 마치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양의계는 지금이라도 악의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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