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가 위력으로 진료방해 등 포함

[라포르시안] 의료법에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 이유를 유권해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해 보다 확실하게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장당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자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 시술, 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 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8가지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환자의 피습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