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TF'서 논의...진료거부 관련 가이드라인 조만간 확정

1월 30일 오전 의사협회·병원협회·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5차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회의 모습.  
1월 30일 오전 의사협회·병원협회·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5차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중구 달개비에서 의사협회·병원협회·신경정신의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안전한 진료환경과 문화정착을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의협과 의료기관 폭력 실태조사 문항과 병협에서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검토했다"면서 "보건의료 종사자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그런 점에서 폭언과 폭행은 정당한 진료 거부 이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기존의 유권해석에도 관련 내용이 있지만 개원의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진료 거부라고) 무조건 진료 거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TF는 이에 따라 악성 고질적인 환자에 대한 응대 요령과 그런 행위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TF 차기 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폭력 실태 실태조사는 이르면 오늘(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 과장은 "오늘 실태조사 문항을 확정했다.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31일) 중에는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의협과 병원은 각각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료 신설은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눈치다. 

정 과장은 "당장 결론 내기 어렵다. 지속해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관련해 정 과장은 "공감대는 형성됐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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