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폭행 등으로 정당한 의료행위 할 수 없을 때...폭언·폭행 대응방안도 제시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폭력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진료를 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용, 환자·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작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며 "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과 같은 범죄행위, 의학적 사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당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라는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을 덧붙였다. 

다만 의료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폭력 유형별 형사처벌 사례도 수록했다.  

폭언, 욕설, 고성, 협박 등 언어폭력의 경우 의료인 폭행 및 협박 금지 조항을 담은 의료법 제12조 제3항 위반 및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폭행,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의 경우 같은 법 같은 조항 위반 및 폭행죄,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의료법 제12조 3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예방 및 대응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의료인 스스로 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팔짱을 끼거나 한숨을 쉬는 행동,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말을 가로채는 행동도 자제해야 한다. 빠르게 움직이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등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라고 당부했다. 

또 두 팔을 벌릴 만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리컵, 가위, 칼, 샤프 등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제거하는 등 폭력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도 권고했다. 

의료기관은 폭언·폭행을 유발하는 요소나 폭력에 대한 경고 신호, 폭언·폭행 상황에서의 자기방어 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폭력 상황에서의 긴급 조치, 폭력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지원 등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의 정보 공유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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