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의료계, 정부, 관련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기영 고려대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진료의무의 법적한계(진료거부의 정당성 및 법적 한계에 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얼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진료선택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 이혁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가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한다. 

의협은 "의사가 의료현장에서 합리적인 이유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현존하지만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규정 위배 소지가 있어 문제"라며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과 소신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관련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