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9일 복지부의 조치방안에 따르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으로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처방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해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이다.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수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장의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용 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심평원은 또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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