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발암가능물질을 함유한 고혈압약 125품목에 대해 9일자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에서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한데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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