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발암물질 함유 중국산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재처방받도록 하라"고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국내 제약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혈압치료제 원료에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나이트로소로소 다이메틸아민(NDMA)'이 발견돼 해당 성분을 사용한 56개사 128개 품목의 국내 판매와 제조·수입을 금지했다. 

의협은 9일 회원 공지를 통해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연락해 다시 처방받으러 올 것을 안내하라"며 제품 목록을 홈페이지(kma.org)에 게시했다. 

의협에 따르면 처방 변경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는 1회만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만 청구한다. 이는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면제된 본인부담금 처리 방안은 정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처방은 문제가 된 의약품에 한정하고,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한편 의협은 식약처 등 관계 당국에 이번 중국산 발사르탄 사태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식약처 등 정부 부처, 제약회사들의 전적인 책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면서 "식약처장 문책 요구 등 후속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가약 대체조제 사업 폐기,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 중단, 의약분업 개선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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