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금금금' 병원 문 여는 의사, 노동기본권 침해 당하는 간호사
"의료인 삶의 질과 환자안전 모두 고려한 의료체계 개편 절실"

[라포르시안] '일중독' 사회인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잘 쉬는 것의 중요성에 눈에 뜨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안타깝게도 의료계에서 워라밸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다. 많은 의료인들이 '월화수목금금금'의 삶을 보낸다. 병원의 특성상 24시간 365일 내내 쉼없이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 속에서 워라밸이 끼어들 틈이 없다.  

특히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시간은 유명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의사회원 8,564명 중 환자를 진료하는 7,885명을 상대로 실시한 '2016 전국의사조사' 결과를 보면 진료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0시간이고, 연간 근무시간은 평균 2,415.7시간에 달했다. 평균 근무일수는 300.8일로 조사됐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과 비교해도 의사의 노동시간은 압도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길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편에 속한다.

한국의 임상의사는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보다 연간 346시간(약 14.4일) 더 일하는 셈이다.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연간 노동시간이 651시간(약 27일) 더 길다.

일주일 내내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도 많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진료의사 중 주 5일 근무를 하는 비율은 16.1%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의사 중 68.5%가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응답했다. 심지어 일주일 중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주 7일 근무한다는 응답도 15.4%나 됐다.

3교대 근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직종 역시 워라밸은 꿈만 같은 일이다. 게다가 보건업은 노동시간특례 대상 업종이라 무한 노동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병원의 간호사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에서 연장근로가 일상화 돼 있으며, 심지어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건 당연할 정도이고, 교대근무를 위해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도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 병원노동자가 수두룩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2개월여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내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보면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업무를 다 마치기 위해 퇴근이 늦어져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가 59.7%에 달했다.

근무시간외에 업무관련 교육이나 회의, 워크숍 참석시에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8%나 됐다. 응답자의 72.8%가 식사시간을 일부만 보장받거나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근무시간 외에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봉사활동이나 캠페인, 홍보활동에 동원된 경험도 23.9%였다.

병원 내에서 노동기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병원 및 300인 이상 대형병원 31개소(대학병원 9개소, 일반병원 2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각종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간호사의 교대근무 및 교육·행사 등에 참여한 시간에 대한 금품 미지급,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 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31개 모든 병원에서 총 150건의 법 위반 및 199억원의 금품 체불행위가 적발됐다.

1개 병원을 제외한 30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차별 등으로 인한 체불액 199억원을 적발하고 전액 청산토록 지시했다.

적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산 소재 A병원 등 8개 병원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해 총 12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동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 종료 후 인수인계 또는 교육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관련 수당(총 43억원 체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9개 병원에서 적발됐다.

심지어  부산 소재 D병원 등 6개병원에서는 임산부의 교대근무시 야간·휴일근로 인가를 받지 않거나 통상적인 고정연장근로(토요일 근무 등)를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병원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기본권 침해와 의사들의 지나친 노동시간은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할만한 일이다. 노동착취로 돌아가는 병원이 환자한테 좋을 리 없다.

의료인력의 만성적인 부족 상태에서 하는 '쉼 없는 노동'은 간호사 등의 이직을 부추기고 업무집중도와 업무연속성을 떨어뜨려 의료 질 악화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서도 중환자실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의 분주 관행을 묵인하고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배경에도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적정한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환자 집중현상을 야기하고, 공공의료조차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면서도 불합리한 의료수가를 유지한 정부와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해 환자 치료를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도 공범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결국, 의료인에게는 워라밸보다 '일과 환자안전의 균형'(Work and Patient safety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시달리며 환자에게 눈길 한번 주기 어려울 만큼 지친 의사와 간호사, 행위별수가제의 진료비 지불제도와 저수가가 맞물리면서 '더 많은 환자를, 더 짧은 시간에' 보는 박리다매식 진료에 몰두하는 병원에서 워라밸은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이젠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인의 삶의 질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사는 "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10년 전보다 줄었다고 하는 의사도 있고, 개원가의 환자유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주말도 없이 병원 문을 열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서 한국의료 체계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그런 적신호의 하나라고 본다. 이제는 의료인의 삶의 질과 환자안전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의료체계 개편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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