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향상학회, 환자안전 관련 인식 전환과 체계 개선 촉구

[라포르시안] 한국의료질향상학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의료질향상학회는 "귀한 생명이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안겨 보지도 못한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의료인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끼게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한 학회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반성한다"고 밝히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학회는 "병원과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선진국에서도 환자안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환자안전 문제 중 밖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 입원환자 중 예방할 수 있는 환자안전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4만4,000~9만8,000명에 이른다.

이대목동병원의 사례처럼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개인적인 문책보다는 여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그에 바탕을 둔 시스템 개선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근본원인분석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 환자안전법에도 유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활동의 수행 조항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사건 보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회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법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학습시스템도 마련했지만 자율보고율은 아직 낮은 실정"이라며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 사건을 보고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환자안전 개선활동 문서에 대한 법적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안전 사고 발생시 의료진과 환자 또는 보호자 간 갈등과 분쟁이 악화되지 않도록 상호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사 소통 강화하는 '사과법' 추진>

학회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유감, 공감, 위로 또는 사과의 표시가 의료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됨을 우려해 직접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환자 측은 의료진에게 배신감, 분노 등을 경험하게 된다"며 "환자안전 사건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제정해 의료기관 내부 규정화, 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이뤄지도록 하고, 환자안전 사건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사과법'(apology law) 조항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하는 위로, 공감, 유감 등의 표현은 재판과정 등에서 사고의 책임을 묻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다.

학회는 "환자안전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비난하거나 문책하기보다는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 사건의 재발 방지와 지속적 개선 대책을 마련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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