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관계자 "의협 반발로 철회한 게 아니라 유보했을 뿐"...국회서도 관련법 개정 추진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은 지난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협회가 "의사 형사처벌 때 면허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변협 김현 회장, 박기태 수석부회장 등은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의 취임 축하차 협회 힘시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의 취지는 횡령,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형사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신해철 의료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신해철 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받았으나 형사재판에서 일반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직은 형사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전문직과 관련한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는 형태의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협이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면 중증 질환자를 기피하고,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변협 지도부가 최대집 회장 취임 축하 방문을 명목으로 진화에 나선 셈이다. 

지난 5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진 왼쪽 맨 앞> 등이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방문해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 맨  앞>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5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진 왼쪽 맨 앞> 등이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을 방문해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 맨  앞>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계 내에서는 김현 회장의 방문과 발언으로 의료인의 형사처벌과 면허규제 이슈가 일단락됐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변협이나 국회의 분위기는 그렇게 단정짓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면허규제는 협회 인권위원회 주도로 추진 중인 사안으로, 인권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안을 정해 자격과 결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의협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이 소극진료, 방어진료 등 우려되는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야 한다. 고의에 준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자격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긴다"고 덧붙였다. 

변협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의협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관련 법안 추진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유보됐을 뿐"이라며 "남인순 의원실에서 법안을 내야 하는데, 빨리 내라고 재촉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를 취소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을 선고받으면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한 남인순 의원실도 6.13일 지방선거 이후 관련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법의 형평성이 있는데 의사 직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 변협의 지적이다. 국민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이 면허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특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당장 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할지 권미혁 의원실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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