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보상 확대·태움 등 인권침해 방지·간호인력 확충 등 담아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를 오는 2022년까지 6만2,000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입원병동 간호사에게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간호사의 실질적인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해 '야간간호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교대제 개선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교대체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무형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간호사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담았다. 

의료법을 개정해 간호협회에 '간호사 인권센터' 를 운영하고, 의료인 간 성폭력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의 조직문화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권고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채용대기 리스트가 병원의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노력을 저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교육 기간 확보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간호계의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신규간호사의 업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신규인력, 실습생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3개월 이상 필수 교육 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있는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해 정원 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년대비 500명 증원(1만9,683명), 2019년에는 전년대비 700명 증원(2만383명)하기로 했다.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인 전문대학 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연계 지원을 위해 간호인력취업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8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지 간호사 적정배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취약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이용하거나 고가 실습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호인력 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복지부에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간호인력 업무 전담 TF 구성을 추진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간호인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병원 특성을 고려한 인력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의 처우개선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활동 간호사 부족 문제를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통해 해소하려는 것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간호협회는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정원 외 편입학 포함)는 간호교육의 질 저하와 신규 간호사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의료기관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의 야간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당 지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야간근무 간호사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 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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