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 근무 중인 간호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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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에서 갑질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간호사들의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하면 태움 행위자와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무위원회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도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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