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신고시스템 재정비...가해자 처벌 강화하고 신고 쉽도록 절차 바꿔

[라포르시안] 지난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연세의료원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8일 "전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기존 성희롱·폭력 예방 및 신고시스템을 재정비해 이사회에 보고했다"면서 "이를 관련 부서장에게 교육하고 소속원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새로 마련한 성희롱·폭력 예방 및 신고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직급과 성별로 신고절차를 세분화한 것이 눈에 띈다. <관련 기사: 강남세브란스 전공의 성추행·폭언 파문..."어떻게 의사를 신뢰할 수 있나">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피해를 당했거나 인지했을 경우 교수직은 각 대학의 교무부학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남자 전공의와 일반 직원은 교육수련부 담당 교수진과 인사팀장에게, 여직원은 보건간호사에게 각각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접수한 후 교수직은 대학조사위원회에서, 전공의는 교육수련부 조사위원회에서, 일반 직원은 인사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의료원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해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정직이나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가하기로 했다. 

의료원 구성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성희롱 예방 필수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렸다. 신규 임용 직원의 경우 오리엔테이션 때 많은 시간을 배정해 성희롱 예방과 신고절차를 교육하기로 했다. 

수시로 부서장 대면 교육과 병원 내 '건전한 회식 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세브란스병원 법무팀(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의료원 차원의 '성희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이상길 연세의료원 대외협력처장은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은 신분별 신고와 처리절차를 세분화해 신속한 사고접수와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사고가 나면 해당 부서와 관리자 인사고과에 반영해 평상시 지속적인 예방 노력을 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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