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A씨는 모 대학병원 전공의 3년차로 일하던 지난 2014년 4월 오후 7시경 과 회식을 하던 중 같은 과 전공의 2년차 후배인 B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양 손으로 지압하듯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를 껴안고, 여자 전공의 숙소에 들어가 B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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