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간 성폭력 따른 금지·처분 규정 마련…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포함
[라포르시안]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성폭력 근절을 위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대응 방안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들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이나 업무관계, 사제·도제 관계, 그 외 비사업장 기반의 일방적 권력관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문화예술계와 보건의료계 등 민간부문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 대응 및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호협회 인권센터와 의사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해 의사 선후배간, 의사-간호사간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수사기관 및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의 연계 제도 활용 등을 반영한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전공의법을 개정해 가해자 고발, 가해-피해자 분리, 징계위원회 개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 절차 등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진료 관련 성범죄뿐만 아니라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공의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2차 피해 등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과태료,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액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도제식 수련방식, 폐쇄적·강압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 각종 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대응 등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