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병원내 갑질문화·인권유린 실태조사'...41% 태움 경험해

병동 근무 중인 간호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병동 근무 중인 간호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라포르시안]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일컫는 '태움'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상당수 간호사가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병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병원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폭언과 폭행, 성폭력 등을 경험한 간호사의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간호사에게 병원이란 공간이 의료인으로서 보람과 소명감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자존감을 소진하는 고통스런 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23일 전국보건의로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작년 12월 18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의료기관내 갑질문화와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통해 간호사 6,09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3.8%(5,105명)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간호사 태움문화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41.4%(2,524명)가 태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욕설이나 모욕적 언사, 비하 등의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65.5%(4000명)였고, 폭행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10.5%(641명)에 달했다.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는 13.0%(794명)로 나타났다.

병원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했다.

휴게시간을 100%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5.9%(361명)에 불과했고,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이 54.5%(3321명)였다. 식사시간을 100%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 역시 11.3%(687명)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31.6%(1925명)는 식사시간을 전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가를 100%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21%(1302명)에 그쳤고, 일부만 보장받는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58.5%(3564명)로 파악됐다.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간호사 비율도 18.4%(1120명)나 됐다.

병원에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간호사의 72.7%(4,433명)는 일찍 출근하고 퇴근시간이 더 지나고 퇴근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워크숍, 회의 등에 참가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57.2%(3,486명)에 달했다.

응답자의 56.4%(3429명)는 병원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송년행사, 환자위안행사, 바자회 등의 공식행사에 참가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시간외근무를 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가 28.3%(1722명)나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엄청난 업무스트레스와 태움을 겪으며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열정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직무스트레스, 태움 때문에 70.1%의 간호사가 이직의향을 갖고 있는 현실은 그만큼 환자들이 의료사고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는 더 이상 간호현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고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6일 여는 창립 20주년 기념 국내세미나와 다음날인 27일 개최하는 국제세미나에서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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