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의료법·전공의특별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폭행시 가해자 면허정지·피해자 교육권 보장 담아

[라포르시안]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해 동료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추행 등을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추진된다.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 등을 행사했을 경우 수련과목 취소와 피해 전공의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지난 5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가해 금고 이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은혜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지도전문의가 전공의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가한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간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에 의한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력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폭력 등의 피해 발생 시 신고체계 마련, 피해조사 및 피해 전공의 보호,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수련병원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수련병원장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수련병원에서 5년 이내 3회 이상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과목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수련병원 지정 또는 수련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력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병원장이 피해 전공의에게 이동수련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했다. 수련환경평가 항목에 수련병원별 수련 교과과목 지정기준 유지 여부, 폭력 등 예방 및 대응지침 이행 여부, 이동수련 조치 이행 여부를 추가토록 했다.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의 예방 및 대응지침에 따른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수련병원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유은혜 의원은 "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에 의한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 전공의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건 물론 환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내부의 폐쇄성, 도제식 수련, 낮은 제재가능성 등으로 적절한 대처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