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초과시 구간별 10~30% 정률 본인부담…의과·한의과·치과의원 모두 적용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 15차 건정심에 개선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에 보고한 개선안은 9~10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기존 개선안은 1만5,000원 이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했다.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본인부담은 정액구간 기준금액(의과·치과·한의원은 1만5,000원, 약국 1만원)의 1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의과·치과·한의원은 1,500원, 약국은 1,000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1만5,000원을 초과할 때부터 각 비용 구간별로 10~30%의 정률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입랜스캡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유방암 환자가 비급여로 입랜스캡슐 투여시 월 투약비용으로 약 500만원 정도 본인부담을 해야 하지만 오는 6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이 약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입랜스캡슐은 그간 유방함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라며 "이번 의결로 유방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에서 함께 심의됐던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 후 차기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등재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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