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개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2만원 이하 10% 본인부담

[라포르시안]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의 노인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가 진료비 금액에 따른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늘(1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본인부담하는 정액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을 초과할 때는 총 비용의 30%를 본인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일 경우 1,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총 진료금액이 1만6,000원이 나오면 '본인부담 30%' 정률제를 적용받아 4,800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지난 2001년 1월 정액구간 상한액을 기존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16년 단 한 차례로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년 수가 인상으로 노인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이 정액제 상한기준(1만5,000원)을 넘어서면서 노인정액제 혜택을 보는 대상자 수는 크게 줄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노인진료비 중 정액제가 적용되는 비율은 2011년 78.5%에서 2016년에는 66.5%로 줄었다.

동네의원에서는 정액제 상한기준 초과로 본인부담금이 너무 올랐다며 따지는 노인환자들의 민원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내년도 수가 인상으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받는 초진 진찰료가 올해 1만4,860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1만5,310원으로 오른다. 이럴 경우 초진시 노인외래 정액제 미적용에 따른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의료계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데 골자를 두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동네의원 외래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총진료비의 10% 본인부담(0원~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이면 20% 본인부담(4,000원~5,000원) ▲2만5,000원 초과이면 30%(7,500원)를 본인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하는 데 약 939억원의 추가 소용재정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노인정액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은 동네의원에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별도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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