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치매와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등 마련

사진 출처: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사진 출처: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라포르시안]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과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인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노인 외래정액제는 의료계, 특히 개원가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유승민 의원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겨냥한 복지공약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2014년 기준)은 48.8%로 가장 높다.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지난 10년간 빈곤률이 더 높아져서 6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인 복지정책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겨드려야 한다"며 "가난할수록 건강이 나쁜 어르신들이 더 많다. 빠듯한 생활비로는 병원비와 약값을 충당하기 어렵다. 병원비, 약값 지출이 많은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의 복지와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외래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및 본인부담 인하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맞춤형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이 약 100만명 정도"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을 꼽았다. 이 제도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후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의 정액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진료금액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된다.

지난 16년 간 의료수가 인상으로 노인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이 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5,000원을 넘어섰지만 이 기간 동안 정액제 상한기준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혜택을 보는 대상자 수가 크게 줄었다.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상한기준 인상을 요구해 왔다.

유 의원은 노인정액제 상한기준 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 부담·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 부담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약국도 정액제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10% 부담·1만5,000원 초과시 총 약값의 20% 부담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9,7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늘어나는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재가서비스 15%, 장기요양시설 20%)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선제적 치매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며 "자유와 시장경제를 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권리’에 대해 말해야 한다. 사회적 권리는 경제정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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