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과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가 한의협 등 강한 반발 직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내년 중에 노인 외래 정액제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거듭된 수가 인상으로 1만 5천원 상한선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1,500원만 부담하게 하고 초과하면 3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을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이 뼈대다. 

즉 2만원 이하면 총진료비의 10%, 2만5천원 이하면 20%를, 2만5천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도록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편안을 의원급에만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치과, 한의원 등을 포함해 개편할 것이냐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인정액제 개편을 추진하되, 의과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의원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제 상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시급한 조정이 필요하다. 반면 한의원 등은 정액제 상한선이 2만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과장의 발언에 한의협과 치과의사회,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의사협회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런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 치과, 약국, 의과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게 기본 상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공동성명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지난 14일 따로 설명서를 내고 "노인 정액제 개편에서 한의원이 제외되면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의과만 대상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던 복지부의 태도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보험급여과 한 관계자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노인정액제를 개편하기로 한 것을 맞다. 그러나 의과만 개편하기로 방향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인정액제 개편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진행한 후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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