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개정 관철 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라포르시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의과에 한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방침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김 회장은 18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분광장에서 단식 농성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의 양방 단독 개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이라면서 "2만5천 한의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하고, 한의계를 무시하는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정을 저지하고 동시 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목숨 걸고 단식 투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의원의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은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는 진료비의 20% 본인부담, 2만 5000원을 초과일 경우 30% 본인부담으로 하는 노인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에서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제외했다. 현재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은 의과 1만5,000원, 한의원은 2만원이 적용되고 있다. 

김 회장은 "노인정액제가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37%가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만 개선하는 것은 노인들의 한의원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복지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양방 진료를 이용하라고 환자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의계는 그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복지부가 노인정액제 개선 대상에 한의원을 포함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한의협 회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청와대 앞 피켓시위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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