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통해 확정…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월 2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무총리실

[라포르시안] 정부가 내수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의 상한기준을 높이고, 소득하위 50%에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낮춘다.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부모의 보험료 체납액을 연대책임진 미성년자에 대해서 보험료 결손 처분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가계소득 확충 및 생계비 절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주거비와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을 인하하고,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액 총액이 소득별 상한금액(2014년 기준 최하위 소득 120만원부터 최상위소득 500만원까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득 10분위 기준으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최하위인 1분위가 120만원, 2~3분위 150만원, 4~5분위 2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 정부는 의  1~5분위까지는 오는 6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득하위 50%까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을 지금보다 더 낮출 방침이다.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의 상한액 기준은 인상한다. 노인정액제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후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의 정액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 진료금액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금액이 1만5,000원일 경우 1,500원만 본인부담하면 되지만 총진료금액이 1만6,000원이 나오면 '본인부담 30%' 정률제를 적용받아 4,800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지난 16년 간 의료수가 인상으로 노인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이 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5,000원을 넘어섰지만 이 기간 동안 정액제 상한기준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액제 혜택을 보는 대상자 수가 크게 줄었다.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상한기준 인상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정액제 적용 상한기준을 높여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내수활성화 정책 중 보건의료 관련 과제.
내수활성화 정책 중 보건의료 관련 과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과 자동차 부과기준을 완화해 저속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의료취약층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하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장기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200만 세대(인구 기준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 상당수가 월 보험료 5만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층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부모의 체납액을 연대책임으로 물려받은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를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결손 처분 대상은 약 87만세대로, 체납액은 1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시 최대 2년간 지역가입자 전환이 유예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해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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