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지난 2013년 4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분만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18건에 달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일 보건의료인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모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 시행일인 2013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감정단계와 조정단계에서 검토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개원한 2012년 4월 이후 작년 9월까지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산부인과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약 39.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분만수술이 2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단( 18.1%), 처치(9.1%) 순이었다.

특히 작년 9월까지 접수된 분만사고의 조정개시율은 76.7%로, 전체 조정신청 사건 평균 조정개시율 (43.9%)보다 훨씬 더 높았다. 조정성립률 또한 약 94.6%에 이르는 등 분만 의료분쟁 해결에 조정제도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표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의 기초가 되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현황을 보면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분만사고의 48.2%)으로 집계됐다. 이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조정절차가 개시된 59건 중 23건(39.0%)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산모사망 9건과 신생아사망 9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심의·의결됐다.

불가항력적 산모 사망의 원인은 양수색전증(4건), 급성 호흡부전 및 심근경색(3건), 폐색전증(2건) 등이 원인이었고, 신생아 사망은 심폐부전에 의한 사망(4건), 태반 조기박리(2건), 신생아 가사(2건), 태아 태변흡입(1건) 등이 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해당해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절차 진행 후 사건 처리는, 부조정 결정 3건, 신청취하 1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결정에 동의해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의료중재원은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정착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집이 의료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고, 그동안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와 관련된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과 불신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불가항령 의료사고 피해보상제도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최대 3,000만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3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피해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개설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분담한다. <관련 기사: 분만 한건당 ‘1161원’의 자긍심 강탈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

의료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 부과·징수 공고'를 보면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상재원 비용이 분만실적 한 건당 약 1161원 정도였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져야한다면 산부인과 의사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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