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KMA POLICY'에 분만 인프라 지원 아젠다 추가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KMA POLICY' 아젠다에 저출산 해결을 의료정책 정책 등 저출산 극복 관련 4개 항이 추가됐다.

의협 대의원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개선 등 3개 아젠다를 정한 데 이어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필수)에서 제안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료적 정책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 고려 등 4개 아젠다를 추가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4개 아젠다를 추가하면서 KMA POLICY 아젠다는 7개로 늘었다.

특위는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90%에 이르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 의료기관과 인력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에 따른 지역적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분만병원의 경우 낮은 의료수익에 비해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출산 등의 분만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어 전문적으로 분만을 담당할 전문시설과 인력이 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2020년까지 현재 37개인 분만취약지를 전부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분만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 분만취약지 지원 강화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의료현장의 지적이다. 

특위에 따르면 분만 건수가 월 20건, 제왕절개 수술이 전체 분만 건수의 35%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수입은 3,380만원 가량이다. 

반면 분만시설 기본유지비, 인건비, 마취초빙료 등을 포함한 월지출은 5,68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필수 의료및의학정책분과 위원장은 "분만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없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구절벽의 위기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적절한 분만 수가 보상, 의료 분쟁 시 국가 지원,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저출산 및 분만취약지 해결 대책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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