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피해보상 재원 검토기간 연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피해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하도록 한 보상재원 부담비율 규제의 재검토기간을 2019년 4월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10일 입장을 통해 "분만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 보상의 30%를 의료기관이 책임지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이 올바르게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부가 또 다시 결정을 미뤘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미봉책은 최악의 환경에서 묵묵히 사명감으로 버텨온 산부인과 의사에게 좌절감을 안겼다"고 비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 만약 이런 부당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분만 취약지는 늘어나고 산모의 편안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은 사라질 것임을 재차 경고하며, 이 모든 책임은 경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 피해보상 재원 검토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는 정부 발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의사회는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 책임원칙에 의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배상할 수 없으며,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과실 보상 부담금 거부 운동과 더불어 법 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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