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불법의료기관 대응 방안으로 검토…의료계 "선의의 피해자 발생할 수도"

[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를 통보한 때에서 수사에 착수한 때로 앞당기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정부가 지난 10월에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어 확정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및 지급보류 시점 조정 등을 비롯해 불법의료기관의 체납자 재산공매 등 특별징수 추진, 경찰청 합동기획조사 추진 등의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보공단 조사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건보공단 조사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방안은 1차 회의 안건에 없다가 2차 회의 안건에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검사, 경찰만으로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범죄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업무를 맡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건보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져 조사 권한만 갖고는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특사경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특사경 도입이) 사무장병원 적발 방안이라고 하지만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차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강력한 의견 표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 가운데 상당수는 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알고 취업한 경우라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줘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계 쪽에서도 "사무장병원 적발이 어려운 일이란 걸 인정하지만 (특사경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의사가 아니어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법인 병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2차 회의에서 각 단체 관계자에게 배포한 자료를 회수해가는 등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년도 추진계획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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