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병원 기승

[라포르시안]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3곳 중 1곳은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9만1,277개소 중 의료생협 형태의 의료기관은 253개소(0.27%)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 599개 중 218개가 의료생협 형태의 요양기관이었다. 

적발되는 사무장병원 수는 2012년 188개에서 2016년 247개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부당이득 징수율에 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결정금액은 1조 3,406억 원이지만 실제 징수한 건 915억 원(6%)에 불과했다.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 병원 징수율은 더 낮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금액 3,475억 원 중에서 실제로 환수된 것은 84억 원으로 2.4%에 그쳤다. 

2014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통합 행정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병원 신규 개설이 줄고 폐업은 늘었다. 

하지만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 서명위조, 진료 예치금을 받고 폐업, 등 불법 병원 개설이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 인가와 사후 관리를 건보공단에서 지원하도록 해 개설 단계부터 사무장 병원 차단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단 1건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 개정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일단 개설되면 적발해내기 어렵고 적발하더라도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개설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적인 의료생협 형태의 사무장 병원 개설을 차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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