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병원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무장병원 실제 사업주가 쇠고랑을 찼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7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억1,000만원을 체불한 대전 동구 A요양병원 실제 사업주인 전모씨(61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전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간호사와 간병인 등 병원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1,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요양급여비 20여 억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기소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근로자들이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김모씨는 "남편 없이 병원 급여로 자녀 둘을 키우다가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새 학기가 다가오는데 생활고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씨는 고급승용차를 몰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준 대전지방노동청장 대행은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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