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 거짓·부당청구 적발...내부공익신고자에 1억 포상금

[라포르시안] 비의료인이 출장 건강검진을 대행해주는 검진기관을 설립한 후 14억원이 넘는 검진비용을 부당청구하다 내부공익신고자의 고발로 적발됐다.

이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8일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4억3,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날 포상심의위원에서는 27개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 원에 관한 포상금 지급이 확정됐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1억 원의 포상금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업체 직원한테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거나, 임플란트 시술 후 비급여로 비용을 수납하고도 다른 질환으로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다.

적발된 B병원은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시행 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공단에 1,5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335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C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대행하면서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 7,000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C병원의 부당행위 신고자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5년 도입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 원으로 작년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 사회적 범죄행위’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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