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 단속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사진)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관련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그 수단으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사무장병원과 약국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09년에는 6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 

사무장병원 등이 챙긴 부당이득금도 약 2조 863억원에 달한다. 

송 의원은 "보험급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등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소식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려는 것이 사무장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 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송 의원을 향해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송 의원의 법안 발의에 항의하는 일인시위와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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