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국회 제출...직무 수행 대상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

[라포르시안] 감염병 조사에 투입되는 역학조사관과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범위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확대된다.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과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도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대상으로 포함했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공중위생에 관한 단속 사무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사무를 할 수 있다.

또 검역법에 따른 검역공무원 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 분야 법률 위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식품ㆍ공중위생 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했다"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과 사무장병원 단속 등 의료법 위반 단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때 출석요구권,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메르스 대유행 사태 때 2차 확산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거부하면서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 복지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행정조사 적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자는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직무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반발해 왔다.

한편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면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에 제출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법안은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정신보건시설의 입·퇴원 또는 입·퇴소,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시설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복지부, 국립정신병원 소속 공무원이 정신병원의 입·퇴원 규정 준수와 환자 인권침해 등에 관해 사법경찰권을 갖고 단속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