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벌칙 규정 개정 추진…건보공단에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 신고센터’ 개설

[라포르시안]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사무장병원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제8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의료법 규정에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 신고 센터'를 개설해 신고 창구를 일원화 하고, 다음달에는 조사요원의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상황별 대응 메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이달 중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체납금 30억원 이상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 통보시'에서 '행정기관 확인시'로 앞당기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보류 요건도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확대하고, 미납자의 재산 압류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외적 납기전 징수'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국제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은 국세·지방세 및 공과금 체납시, 파산선고시, 법인해산시 등의 경우 납기 전에라도 징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기관 간 추가 협의와 검토를 거쳐 국세징수법 등에 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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