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입법예고 마치고 차관회의 상정 앞둬…"단속 효율성 높이자는 것"

[라포르시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공중위생·의료 등의 단속업무에 종사하거나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역공무원 또는 방역관·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규정했다.

이러한 공무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사업법, 검역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사무관은 "개정안은 지난 1월 21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차관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법안의 골자는 각종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에 따라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과 사무장병원 단속 등 의료법 위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이다.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르스 2차 확산의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이 정부의 역학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거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 등 의료법 위반 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내부 논의가 지속해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와는 별개로 건보공단 주도로 '의료기관관리지원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서는 출석요구권,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참고인 진술권 등의 권한이 필요한데 그런 권한이 없어서 행정조사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논의가 출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 쪽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고, 상당 부분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홈페이지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공청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홈페이지

의료계 "불법적인 현지조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 반발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공단이 그동안 단속권이 없어서 사무장병원을 잡아내지 못한 게 아니다"며 "그런 측면에서 사법경찰권 부여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차라리 의사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와 관련해 회원 2명을 잃은 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도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고 조직 비대화와 불법적인 현지조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시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협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권 도입이 건보공단 조직 확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사무관은 "현재 법무부 주도로 이뤄지는 법안 개정 작업은 공무원에게만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인 만큼 건보공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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