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면답변 자료 통해 "특사경 권한 부여되면 단기간에 사무장병원 근절 가능"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및 대책'으로 내부고발과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사무장과 의료인 간의 신의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니언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올라와 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에 의료법에 따른 면허 및 형사처분, 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처분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하여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건보공단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리니언시 제도 도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전액 면제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하면 의료인에게는 피해가 없어 면허대여 증가 등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우려된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 면제보다는 경감에 국한해 한시적(3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리니언시 규정이 건강보험법에 신설되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복지부와 신속히 혐의해 마련하고 의료단체에 안내하는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무장병원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현재 복지부와 공단의 단속 체계로는 사무장병원 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의료기관 등에서 조사를 거부하면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수사 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특사경 조직과 인력으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면 복지부와 함께 강력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단기간에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전국적인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근절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권한 부여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에 한해 필요하다"며 "일부 민간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여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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