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심평원 자료 근거로 지적...“비대면진료,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통로 전락"

[라포르시안] 비대면진료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800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며 "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 초과 처방 등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비대면진료 자문단 실무회의에서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 문제가 아닌 비급여 관리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비대면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