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중심 '전면 거부' 분위기 확산
의협·병협·치협·한의협 공동대응 나서
복지부, 개정 의료법 시행 맞춰 하위법령 손질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에 반발하며, '보고 거부'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다. 특히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제도를 무산시키겠다는 기세여서 보건복지부와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시행 하위법령 손질을 마치고 관련 고시안을 마련 중이다. 

이 때문에 전면 거부를 선언한 의료계에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0일 강원도 춘천에서 회의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시도의사회장협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거부">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이외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관련해 국가가 의료공급자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건 개인의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의료공급자의 직업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결정에 강원도의사회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회장단과 임원진이 솔선수범해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4개 의료단체장은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 기사: 4개 의료단체장 "비급여 보고 의무 강행하려면 당연지정제 폐지도 검토">

4개 단체는 ▲비급여 보고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해 결정 ▲비급여 보고는 급여화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의료계와 논의 후 단계적으로 확대 ▲의료 공급자와 진료내역 범위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진료내역의 명확한 범위 규정 ▲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해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를 정부가 받지 않으면 위헌소송, 비급여보고 전면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 축소, 행정업무 부담 최소화, 수가 보상 등의 반대급부를 얻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해 의료단체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소비자단체들의 양보와 협조가 필수적인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의협 등은 이날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장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공급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2021년 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과 비급여관리정책 분과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의협을 포함한 4개 공급자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 보고 의무를 시행하는 데 항의 표시로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산부인과·미용성형 등 비급여 보고대상 포함...공급자단체 "행정폭력">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간을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6주 연장하는 등 양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