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3시까지 병원급 제출률 96.2%...치과도 82% 달해
9월 29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지난 7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지난 7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등 4개 의료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전체 비급여 통제와 관리 강화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라포르시안]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추가제출기한인 지난 17일 자정까지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96.2%, 의원급은 87%가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마쳤다. 의원급 중에서는 한의과가 93.7%로 가장 높았고, 의과 86.9%, 치과 82.0%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 제출기한을 앞두고 복지부와 심평원에 자료 제출 관련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자료를 팩스로 보내는 곳도 상당수여서 자료 제출 비율은 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망했다. 

심평원은 문의 전화와 관련 자료가 쏟아지면서 통계를 낼 시간조차 없다는 반응이다. 그간 자료 제출이 미진했던 치과 쪽에서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치과의 자료 제출 비율은 7월 19일 38.6%, 8월 11일 55%, 8월 17일 오후 3시 현재 82%로 높아졌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이 90%를 넘길 것 같다. 특히 치과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자료 일부만 제출했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자료를 반려하고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병·의원이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는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29일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보완 기간이 지난 후 나간다.  

공인식 과장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 익숙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무엇보다 관련 협회에서도 회원들의 자료 제출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는 분위기"라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4개 단체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자료를 기한해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회원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독려해 왔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이중전략인 셈이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 등에 보낸 안내문에서 "비급여 보고 등 비급여 통제정책과 관련해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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